보이스피싱으로 큰금액을 피해본 경우에 금융사쪽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해준다는 과정에서 대면으로 현금 7900만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이 금액을 융통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며 보험대출 부모님 대출까지 받았는데.. 현재 카드값 상환도 못하는 처지고 기존 사용중이던 대출금도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사쪽에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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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큰 금액을 피해 입은 경우 금융사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범죄 이용 계좌의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②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즉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범죄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③ 지급정지 신청: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에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환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피해 신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접수증을 받습니다. ② 환급 신청: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 또는 해당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환급 결정: 금융기관이 피해 사실을 심사하여 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잔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됩니다. 금융사 보상과 한계를 안내드립니다. ① 금융사 보상 제한: 금융사(은행 등)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속아서 보낸 경우 전화금융사기 피해 환급을 통해 일부 회수 가능합니다. ② 중요한 예외: 본인 명의 통장이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공기관: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182)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경찰(112) 및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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