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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포함 될 수 있나요?

Q

제가 8/31~12/24 일동안 9~6시, 월~금일 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기간에 회사에서 실습으로 일한 것입니다! 실습으로 일한것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개월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같은기관에서 이어서 일을 더하여 6개월이 지난 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서는 바뀌는데, 12/24일 일 끝나고 조금 쉬었다가 1월달부터 일을 하여 3월까지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앞에서 일한 4개월 동안 일한 부분들은 없어질까요~? 아니면 12/24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주인 12/28일 같은회사에 부서만 바뀌고 이어서 일하여 2~3월까지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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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이 순수한 교육훈련의 목적이고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않고 훈련수당 등 정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근로기간으로 편입할 수는 없을 것이나, 소위 수습이나 인턴 기간에 준하는 경우로 근로의 댓가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 근로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4개월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면 그 이후 근로한 부분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가입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절차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지급절차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지급절차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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