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실시했던 관할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따로 받지 못하였고 주의(권고)사항에만 문자 하나 받은게 다였는데 회사 방침과 권유 사항으로 2주간 격리를 받아 출근을 못하였는데 급여가 유급 휴가비인 70%로 책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격리 하라고 하는거면 다른 지원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제 상황 같은 경우엔 일상생활과 출근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근을 못하게 해서 급여를 일정부분 못받는거에 대해 의의제기나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