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직장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고 바로 다음날인 토요일에 검사를 받고, 일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를 실시했던 관할 보건소에서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따로 받지 못하였고 주의(권고)사항에만 문자 하나 받은게 다였는데 회사 방침과 권유 사항으로 2주간 격리를 받아 출근을 못하였는데 급여가 유급 휴가비인 70%로 책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격리 하라고 하는거면 다른 지원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제 상황 같은 경우엔 일상생활과 출근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근을 못하게 해서 급여를 일정부분 못받는거에 대해 의의제기나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용자의 예방적 차원의 자가격리 명령에 따른 자가격리의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회사의 경우, 예방적 차원의 자가격리를 명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결국 자가격리(휴업) 명령의 인사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 회사의 예방적 차원의 자가격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부당휴업구제신청의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3개월(판정일까지는 2개월, 결정문 수령까지 3개월)이 소요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건소가 정식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상황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출근을 금지한 것이라면, 이는 법령상 강제된 격리가 아닌 회사의 자발적 결정(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고 주장할 수 있어, 부당휴업 구제신청의 인용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 지원금은 법령상 격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므로, 보건소로부터 정식 격리 통지를 받지 못하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