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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따르게 되면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Q

질문1.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30인 이하의 회사에 대한 정책에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나요? 질문2.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차를 사용하려면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회사에 반납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급 연차는 안되는 건가요? 질문3. 저희 회사는 아침에 지각을 달에 3번 이상을 하게 되면 횟수에 따라 급여가 깍여서 나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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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다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 연차휴가 자체가 유급휴가입니다. 그래서 유급연차를 묻는 것은 의아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의 일부를 반납한다는 부분도 오해의 여지가 있고 불분명합니다. 포괄임금제인 경우에 약정 근로시간 미만이라도 원칙적으로는 포괄임금약정액 전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시간만큼 빼는 것은 합법이나 그 이상을 빼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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