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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을 한번 중간정산한 후에 다른 사유로 다시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현재 2018년~2021년 현재까지 다시 운용하는 상태인데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무주택자였으며 주택 구매는 처음입니다. 이미 한번 수령한 상태인데 중간정산을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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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도인출 사유는 각각 별개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별개의 사유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주택 구입으로도 다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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