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을 한번 중간정산한 후에 다른 사유로 다시 중간정산 신청할 수 있나요?

Q

기업은행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현재 2018년~2021년 현재까지 다시 운용하는 상태인데요.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무주택자였으며 주택 구매는 처음입니다. 이미 한번 수령한 상태인데 중간정산을 또 신청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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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중도인출 사유는 각각 별개로 취급합니다. ① 중도인출 사유별 독립성: 따라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받은 적이 있어도 별개의 사유인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목적 주택 구입으로도 다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무주택 요건: 다만 주택 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려면 신청 당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무주택자였다는 요건만 충족하면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무주택 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퇴직연금 사업자(기업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하신 기업은행 퇴직연금 담당 창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완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중도인출이 회생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회생 담당 변호사와도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면 중도인출한 자금이 향후 소득 증빙이나 세무 처리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인출 이후의 자금 사용 계획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에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또는 매매대금 부담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상 지분 비율, 실제 송금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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