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자 회사 휴업이 결정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Q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로테이션이긴 하지만 하루 근무 인원은 3명 총 인원은 20명보다 많은 사업장입니다. 사대보험이 전부 들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들어져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고 있고 저번 2단계로 격상 되어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자 대표님이 2주 휴업을 결정 하셨습니다. 월급은 2주를 쉰 나머지만 받았고 2주동안 격상된 지금도 휴업을 결정하셔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대표님이 월급으로 주시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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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지침에 따른 영업 제한·휴업 기간 동안 휴업수당 수급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이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코로나로 인한 휴업: 정부 방역 지침(영업 제한 명령)에 따른 휴업은 불가항력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최선을 다해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코로나 시기 정부 지원: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② 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교육훈련·휴직 실시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② 사업주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129)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대표님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휴업을 결정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최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차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업 기간에는 정상 근무를 전제로 한 월급 전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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