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에서 재산명시 등기가 왔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시에 저의 재산만 적으면 되나요? 저의 재산은 자동차1대 입니다. 혹시나 저희 부모님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 한지요?
채권자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 압류할 수 있으며, 부모님의 독립적인 재산은 자녀의 채무로 압류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질문자 본인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라는 절차이므로, 재산 목록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예: 자동차)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집 안의 동산(가전제품, 가구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외관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의 것으로 추정되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 물건이 압류된 경우 제3자 이의의 소나 압류물 인도 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 경우 소유권을 증명(영수증, 카드 구매내역 등)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허위 기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1대를 정직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집행을 한다면 법원 집행관이 방문하는데, 그때 부모님 소유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