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12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1명씩이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고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무 8개월차인 신입직원이 경비원 2명 번갈아 가며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주택관리회사와 도급계약 관계라 연차수당 대신에 경비원이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쓸 경우 결과적으로 주택관리회사가 그만큼의 연차수당을 안주게 되니 이득이 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손해고요. 도급계약이라 매달 정해진 직간접 노무비를 주택관리 회사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연차를 쓸 경우 주택관리회사가 금전적으로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수없게 하는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에 포함되면 경비원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를 쓸수 없다고 말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