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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 되는지요?

Q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12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1명씩이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고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무 8개월차인 신입직원이 경비원 2명 번갈아 가며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주택관리회사와 도급계약 관계라 연차수당 대신에 경비원이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쓸 경우 결과적으로 주택관리회사가 그만큼의 연차수당을 안주게 되니 이득이 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손해고요. 도급계약이라 매달 정해진 직간접 노무비를 주택관리 회사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연차를 쓸 경우 주택관리회사가 금전적으로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수없게 하는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에 포함되면 경비원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를 쓸수 없다고 말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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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① 야간 근로 가산수당과 ②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경비원의 연차 사용을 불허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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