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 되는지요?

Q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소장입니다. 경비원 2명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이 12시간입니다. 연차수당은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번이 1명씩이다 보니 연차를 쓰지 않고 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근무 8개월차인 신입직원이 경비원 2명 번갈아 가며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주택관리회사와 도급계약 관계라 연차수당 대신에 경비원이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쓸 경우 결과적으로 주택관리회사가 그만큼의 연차수당을 안주게 되니 이득이 됩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손해고요. 도급계약이라 매달 정해진 직간접 노무비를 주택관리 회사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연차를 쓸 경우 주택관리회사가 금전적으로 세이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비원에게 연차를 쓸수없게 하는것이 근로기준법 63조 예외조항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에 포함되면 경비원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를 쓸수 없다고 말할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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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 범위: 이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일 뿐입니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예외 대상이 아님: ① 야간 근로 가산수당과 ②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경비원의 연차 사용을 불허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연차수당 지급 대신 미사용 강요의 문제: 신입 직원이 정당하게 연차 사용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연차수당(금전)으로만 지급하려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근로기준법 제60조)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 ④ 도급계약 구조와의 관계: 위탁관리회사의 노무비 절감 유인이 있다는 사정은 경비원의 정당한 연차 사용권을 제한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정확한 처리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입 직원이 매달 연차를 신청하는 것이 업무 공백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으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권)를 활용하여 다른 날짜로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용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소장으로서 도급계약 구조상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위탁관리회사와 계약 조건을 재협의하여 해결하실 사안이지, 경비원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아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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