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인 저보고 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파기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 연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를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계산해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보고 수리하라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계약파기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며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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