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한 명이 코로나로 유급휴가 중인데 다른 가족이 자가격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면 자가격리 전 자가격리 신청서가 발송이 됩니다.
① 지원금 대상 판단 기준: 질문자님의 구성원 중 한분이 유급 휴가중이라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자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② 중복 지원 배제 원칙: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제도는 가구 단위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취지이므로, 이미 가족 구성원이 유급휴가를 받아 소득 손실이 없는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개별 상황에 따른 예외: 다만 자가격리한 가족 구성원 본인이 별도의 소득활동(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격리로 인해 실제 소득 손실이 발생했다면 개별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또는 콜센터에 개별 사정을 설명하고 재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건 국번없이 129에 전화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가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가구 단위)와 별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비(사업주 신청)가 지원되므로, 어느 항목으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도 중복 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 중인 가족이 받은 지원이 생활지원비인지 유급휴가비인지에 따라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청 가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원 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접수된 자가격리자 명단을 근거로 지원금이 산정되므로, 이번에 자가격리하게 된 가족 구성원의 개별 신청 여부를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