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① 현재 연차 발생 기준: 1년을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 또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다만 1년에 80% 미만이나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을 한다면 다음 달부터는 연차 일수가 1일이 발생합니다.
③ '정직원 전환 시 15개 즉시 발생'이라는 이해에 대한 정정: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순간 곧바로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또는 정직원 전환일)로부터 1년을 채우고 그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비로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직 기간의 근속을 통산하여 계산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본인의 근속기간과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원 전환'과 '입사'가 동일한 시점인지, 혹은 그 이전에 수습이나 계약직 기간이 별도로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정확한 연차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미 1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그 시점에 15일 연차가 발생한 경우를 잘못 이해하신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