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엔 정직원 되고 한달에 하나씩 생겼지만 요즘은 정직원 되는 순간 15개가 바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 15일의 유급휴가입니다.
그런데. 1년을 채우지 못한 신입사원 또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1년에 80% 미만이나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을 한다면 다음 달 부터는 연차 일수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