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지각을 하지 않기위해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다다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인정됩니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이동하는 사이에 들르는 비연고지 주거 또는 일시적 주거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질
문자님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셨기에 1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