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지각을 하지 않기위해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다다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인정됩니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이동하는 사이에 들르는 비연고지 주거 또는 일시적 주거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질문자님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셨기에 1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통상의 출퇴근 재해)입니다. 평소와 다른 교통수단(택시)을 이용했더라도, 이는 지각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및 방법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확인원(경찰 신고 내역), 택시 이용 내역(카드 결제 내역 등), 사고 경위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되며, 자동차보험(대인·대물)과 산재보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좌회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경위 자체가 통근수단 변경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교통사고 유형이므로, 통근 경로 인정 여부보다는 쌍방과실 비율 산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