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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Q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지각을 하지 않기위해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입구에 다다라서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박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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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인정됩니다.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이동하는 사이에 들르는 비연고지 주거 또는 일시적 주거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 ③ 공사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질 문자님의 경우 택시를 이용하셨기에 1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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