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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어야지만 무주택자로 인정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되나요?

Q

11월초 본인소유 집 매도 계약을 하였고, 잔금은 12/18일 예정입니다.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잔금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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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가 필요한지 설명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전에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주택 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간정산 신청 시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 또는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등기 완료)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주택자: 신청 시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 완료 전: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고 잔금 납부 및 등기 완료 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③ 단,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신청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주택 매매계약서. ② 무주택 확인서(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확인). ③ 중간정산 신청서(회사 양식). ④ 소유권 이전 예정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정확한 절차는 회사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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