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 육아휴직이 끝나고 2021. 2. 12 출산 예정입니다. 2020. 12.23 복직인데 출산 휴가 이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휴직전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간 8할이상 근무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해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 기준상 육아휴직도 근무일도 포함되는데 연차사용을 요구해도 문제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12. 23~12. 31 (6일), 2021. 1.1 ~ 1. 29(20일) '년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육아휴직 출근 간주(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018.5.29. 시행):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복직 후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직후 연차 사용: 복직일(2020.12.23)부터 출산휴가 전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연차 사용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출산휴가와의 연속 사용: 연차 사용 후 곧바로 출산휴가로 이어지는 것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④ 확인이 필요한 사항: 연차휴가의 발생일, 연차휴가의 개수, 미사용 연차개수 등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개시 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이 남아있는지, 복직 후 새로 발생한 연차가 있는지 구분하여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연차 일수를 삭감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회사의 연차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