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2 육아휴직이 끝나고 2021. 2. 12 출산 예정입니다. 2020. 12.23 복직인데 출산 휴가 이전에 연차사용이 가능할까요? 휴직전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간 8할이상 근무자에게 15일 이상의 유급휴가 해당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 기준상 육아휴직도 근무일도 포함되는데 연차사용을 요구해도 문제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12. 23~12. 31 (6일), 2021. 1.1 ~ 1. 29(20일) '년 연차를 전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쓰려고합니다. 법적으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