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19년가까이 일한 곳이 저번달 폐업하였습니다. 받지못한 퇴직금만 3천만원 이상이고 최근 3개월 통장으로 받은 월급은 1달기준145만원입니다. 일하시는 동안 연차수당 한번도 받은적 없으시고 연차라고 쓰신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신청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다릅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시라면 1개월 임금 330만원, 1년치 퇴직금 330만원이 상한이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은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는 체당금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체당금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까지, 총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 임금체불은 없다면,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당금의 지급) 및 제7조의2(소액체당금)입니다. 일반체당금은 법원의 파산선고나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필요하지만, 소액체당금은 이러한 절차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 근로자 혼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년간 근무하셨더라도 체당금 상한액은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위 기준이 적용되므로, 3천만원 전액을 받기는 어렵고 상한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퇴직금과 연차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폐업한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시면 향후 사업주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9년을 근무하셨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가입도 함께 신청하여 노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