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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못받아 체당금을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께서 4대보험 미가입으로 19년가까이 일한 곳이 저번달 폐업하였습니다. 받지못한 퇴직금만 3천만원 이상이고 최근 3개월 통장으로 받은 월급은 1달기준145만원입니다. 일하시는 동안 연차수당 한번도 받은적 없으시고 연차라고 쓰신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신청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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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다릅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이시라면 1개월 임금 330만원, 1년치 퇴직금 330만원이 상한이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당금은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혼자는 체당금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체당금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까지, 총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간 임금체불은 없다면, 퇴직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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