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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시작한 당일날 무단으로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Q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학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보니까 기존 선생님이 계셨고 그 분을 부당해고를 하시고 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이 되었을 때에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사본은 받지 않으셨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말씀만 하시고 두 달이 지나서 까지 작성 하지 않았으며 강사 등록은 물론 안했고 강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고 고용하였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학원 측에서 수업을 너무 다 떠넘기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면 들어주시지도 않고 무엇보다 학원 일정표/스케쥴 조차 없습니다. 정확한 스케쥴을 요청하니 학생들이 못 올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실한 스케쥴 제공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부당하고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느껴 퇴사를 하려고 하니 무작정 다음 달까지 일은 꼭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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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프리렌서 등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임금노동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진행 중이신 수업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어서 환불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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