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학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미팅을 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보니까 기존 선생님이 계셨고 그 분을 부당해고를 하시고 저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이 되었을 때에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사본은 받지 않으셨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자고 말씀만 하시고 두 달이 지나서 까지 작성 하지 않았으며 강사 등록은 물론 안했고 강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고 고용하였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학원 측에서 수업을 너무 다 떠넘기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요구를 하면 들어주시지도 않고 무엇보다 학원 일정표/스케쥴 조차 없습니다. 정확한 스케쥴을 요청하니 학생들이 못 올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확실한 스케쥴 제공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부당하고 갑질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느껴 퇴사를 하려고 하니 무작정 다음 달까지 일은 꼭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로자나 프리렌서 등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는 임금노동자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진행 중이신 수업이 있고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만두어서 환불을 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①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 학원 측이 근무 스케줄, 업무 지시, 계약서 미작성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명목상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계약 해지의 자유가 훨씬 폭넓게 보장됩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요건: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실제 발생한 구체적 손해(환불 금액 등)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갑작스러운 퇴사라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대응 방법: 가능하면 일정 기간(예: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 정식으로 퇴사 의사를 서면 통보하시면, 손해배상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강사 자격증 미보유 상태로 고용한 점 등 학원 측의 여러 위법 소지도 함께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기존 강사 부당해고와의 관계: 질문자님을 채용하기 위해 기존 강사를 부당해고했다는 정황은 질문자님의 법적 책임과는 무관하지만, 이 학원이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전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근무 환경(스케줄 미제공, 업무 과중 등)이 계속된다면 이를 문서화해 두시고, 필요시 고용노동부에 근로자성 확인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