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저녁 6시 30분까지 집결장소로 모여 약 1시간 반 가량 달려 물류센터 도착 후 저녁 8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작업인데 119,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수당 발생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8시간 이상 근로시 추가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또 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시간 근무에 야간, 연장근로가 붙는데 119, 000은 짠 것 같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맞는 계산법인진 모르겠지만 8, 590 * 10 * 1.5 = 128,850 입니다. 혹시 택배 상하차는 단기 일용직이라 이러한 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