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시급과 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Q

금일 저녁 6시 30분까지 집결장소로 모여 약 1시간 반 가량 달려 물류센터 도착 후 저녁 8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작업인데 119,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수당 발생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8시간 이상 근로시 추가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또 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시간 근무에 야간, 연장근로가 붙는데 119, 000은 짠 것 같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맞는 계산법인진 모르겠지만 8, 590 * 10 * 1.5 = 128,850 입니다. 혹시 택배 상하차는 단기 일용직이라 이러한 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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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 근로한 경우 50%의 가산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또 50%의 가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8시간의 근로마다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11만원 언저리가 나오게 됩니다. ① 근무시간 구성 분석: 저녁 8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는 총 10시간 20분이나, 이 중 8시간 근무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실제 임금 지급 대상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한 오후 8시~10시 구간은 야간근로 가산 대상이 아니므로, 전체 근로시간 중 야간 가산이 적용되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②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제공된 것인지는 근로계약서나 안내문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 단기 일용직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 형태(일용직, 단기직)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연장·야간 가산수당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안심하고 근무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실제 근무시간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근무 이동시간의 취급: 집결지에서 물류센터까지 이동하는 1시간 반 가량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동 자체가 업무의 일부(출장 이동시간)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통근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정한 집결 후 단체 이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내용과 이동 방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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