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시급과 수당 정산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Q

금일 저녁 6시 30분까지 집결장소로 모여 약 1시간 반 가량 달려 물류센터 도착 후 저녁 8시 10분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작업인데 119,0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수당 발생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있고 8시간 이상 근로시 추가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또 지급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0시간 근무에 야간, 연장근로가 붙는데 119, 000은 짠 것 같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는데 맞는 계산법인진 모르겠지만 8, 590 * 10 * 1.5 = 128,850 입니다. 혹시 택배 상하차는 단기 일용직이라 이러한 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상 근로한 경우 50%의 가산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또 50%의 가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8시간의 근로마다 1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가산이 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11만원 언저리가 나오게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네요.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