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곧 편의점 야간 알바(일주일에 2일 11:00~ 8:00)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통화중에 주휴수당 얘기랑 4대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알바가 처음이라 확실하게 알고 쓰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라는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16시간/40시간) * 8 * 약정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받고 싶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