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Q

제가 곧 편의점 야간 알바(일주일에 2일 11:00~ 8:00)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통화중에 주휴수당 얘기랑 4대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알바가 처음이라 확실하게 알고 쓰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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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 퇴직금 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라는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1주 주휴수당 액수는 (16시간/40시간) x 8 x 약정시급이 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 받고 싶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합니다. ① 4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4대보험 가입은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별도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시급, 근무시간(주2일 11:00~20:00 등),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면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사장님과의 통화 내용(주휴수당, 4대보험 관련 안내)을 녹음해 두시면, 추후 실제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처리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바가 처음이시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근무일·근무시간·시급·휴게시간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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