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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에 못미친다고 부족한 시간 만큼의 급여를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정당한 건가요?

Q

제가 현재 아웃소싱을 걸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최저사급기준으로 209시간 을 한 금액이 아닌 182시간을 근무 하는데 저희는 월급제라서 회사에서 209시간에 대한 급여와 수수료도 함께 넘겨줍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7시간 휴게 시간2시간 이라는 것과 수습기간을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임금의 100프로 지급한다라고 적혀있는데 근무 시간이 부족하니 209시간에서 부족한 만큼 뺀것이다 그래서 209시간에서 182시간을 뺀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차감되기 시작한지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환급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아웃소싱은 현재 수수료와 회사에서 넘겨주는 급여에서 차감액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애서 차감액을 가지고 간다는건 저희 회사에서도 모르는 부분이였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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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고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82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량이나 일이 줄어들어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였다면 182시간분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전과 같이 1일 8시간씩 근무하면서 주5일을 근무함에도 182시간분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매월 27시간분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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