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어야 하나요? 여러곳의 검색 내용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보장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에서 (근참법 제6조)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은 있는데 기존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법령은 없는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임기까지 보장을 해야하는 건가요?
법률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별개입니다.
노조의 구성원이 변경된다고 하여 노사협의회의 구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변경된다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도 노조는 동일하듯이, 노조가 변경되어도 노조는 그대로입니다.
① 노사협의회의 법적 근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에 따라 설치되는 별도의 기구로, 노동조합과는 설립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근참법 및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노동조합의 설립·변경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② 근참법 제6조의 의미: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근참법 제6조는 근로자위원의 선출 방법(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한 자로 구성)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위원의 임기를 소급하여 종료시키는 근거는 아닙니다.
③ 실무적 처리: 새로운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남아있다면 그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구성 방식(과반수 노조의 위촉)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측이 근참법 제6조를 근거로 새로운 근로자위원 위촉을 시도하더라도, 기존 위원의 임기 중 교체는 정관이나 규정에 정한 별도의 해촉 사유(사임, 결격사유 발생 등)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