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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는데 기존의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는 보장되야 하나요?

Q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가 있고 위원들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 설립 후 노동조합에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과반수 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새로운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능한가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대로 보장되어야 하나요? 여러곳의 검색 내용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사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보장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 노동조합에서 (근참법 제6조)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은 있는데 기존 노사협의회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법령은 없는거 같은데 어떤 이유로 임기까지 보장을 해야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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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조는 별개입니다. 노조의 구성원이 변경된다고 하여 노사협의회의 구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변경된다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이사가 변경되도 노조는 동일하듯이, 노조가 변경되어도 노조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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