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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게 정신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Q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가해자에게 정신적피해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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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민사상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처벌: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징역, 벌금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아닙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재산적·정신적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 청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위자료 청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당사자 간 협의):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직접 청구합니다. ② 민사 소송: 가해자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③ 배상명령 신청: 형사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형사 재판에서 위자료도 함께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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