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직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월~금 오전 10~오후 4시까지 편의점 근무중입니다.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 야간 이없어진다고 하는데 야간시간대 일하던 사장님이 제시간대로 오신다고 저보고 주말로 옮기건지 아니면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안들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기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동시에 가입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절차: 근로복지공단에 그동안의 근무 사실(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 동료 진술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이 근로자성을 심사하여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해 줍니다. ② 권고사직 처리와의 관계: 근로시간대를 옮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사업주 측 사정(야간 인력 조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면 그 기간 동안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포함)를 납부해야 하나,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대 변경을 이유로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가 아니라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확인서에도 정확히 그렇게 기재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