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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에 상대방이 내 통장내역까지 재산조회로 열람할 수가 있나요?

Q

소송이혼할때 재산내역표를 기재하는데 예를들어 무슨은행 금액까지 다 기재해야 되나요? 재산내역표는 재산분활 안할시에는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 재산조회 열람할수는 없는거죠? 법원에서 열람해보고 재산조회해서 각자 금액 얼마정도 있다고 알려주진않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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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내역표에 은행명과 금액을 모두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 명령이 내려지면 통장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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