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에 상대방이 내 통장내역까지 재산조회로 열람할 수가 있나요?

Q

소송이혼할때 재산내역표를 기재하는데 예를들어 무슨은행 금액까지 다 기재해야 되나요? 재산내역표는 재산분활 안할시에는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 재산조회 열람할수는 없는거죠? 법원에서 열람해보고 재산조회해서 각자 금액 얼마정도 있다고 알려주진않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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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금융 재산(통장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재산조회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원을 통한 금융 조회: 이혼소송(재산 분할·위자료 관련) 진행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에 상대방의 계좌 정보 및 거래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 정보: 예금·적금·보험 등 금융 자산 현황과 일정 기간 거래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개인 직접 조회 불가: 상대방 개인이 직접 귀하의 통장 내역을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금융재산 조회: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재산 보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원 조회는 재판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귀하의 모든 금융 거래를 무제한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② 재산 은닉: 소송 중 재산을 고의로 처분·은닉하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된 경우라면 재산내역표 작성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으나,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이라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재산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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