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혼할때 재산내역표를 기재하는데 예를들어 무슨은행 금액까지 다 기재해야 되나요? 재산내역표는 재산분활 안할시에는 필요 없는거죠? 그리고 원고나 피고가 상대방 재산조회 열람할수는 없는거죠? 법원에서 열람해보고 재산조회해서 각자 금액 얼마정도 있다고 알려주진않죠?
이혼소송 재산내역표에 은행명과 금액을 모두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 상대방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 명령이 내려지면 통장 내역 등의 조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