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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편의점에서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

작년 8월에 편의점 입사해 4월까지 주2일 14시간 일하고 5월부터 주 35시간씩 일하다 오늘 그만 두게 됩니다. 4대보험 당연 가입했었고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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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므로 2020.5월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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