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에 편의점 입사해 4월까지 주2일 14시간 일하고 5월부터 주 35시간씩 일하다 오늘 그만 두게 됩니다. 4대보험 당연 가입했었고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제외하므로 2020.5월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기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 사안의 특수성: 작년 8월부터 4월까지는 주2일 14시간(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5월부터 주35시간으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다면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5월부터 오늘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통산 여부에 대한 다툼 여지: 다만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없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면(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만 변경), 전체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론상 가능하므로, 정확한 판단은 근무 이력 전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계산의 중요성: 5월부터 계산해도 1년에 근소하게 못 미치는 경우라면,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일을 하루 단위로 정확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