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상시근무 사업장에서 1년넘게 근무 하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코로나 2단계로 사업장이 2주정도 휴업을 하면서 2주 쉬었는데요. 그때 연차를 쓰고 쉬던지 아니면 사장님의 다른 사업장에 출근을 하던지 하라고 해서 개인 연차로 쉬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에 개인연차 사용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휴업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설명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연차 사용 지시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 촉진(서면 통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절차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② 일방적 연차 소진 금지: 사용자가 휴업 기간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휴업수당과 연차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귀책 휴업 시: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동의 없이 연차가 소진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② 연차 수당과 휴업 수당의 차이를 확인하고, 부당한 경우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③ 내용증명을 통해 연차 동의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던지 다른 사업장에 출근하던지 하라'는 양자택일 지시는 실질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 동의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진된 연차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과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회사가 정식으로 연차사용촉진 절차(서면 통보, 근로자의 시기 지정 요청 등)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