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다쳤었는데, 산재종결후 복직을 하고나서 환부에 염증 및 고름이 생겼습니다. 일을 아예 못할정도는 아니라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매일 3만원 정도의 의료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종결 후 상처가 재발하여 치료 중인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종결 후에도 재요양 신청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재 종결(요양 종결) 후 재발된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요양 요건: 치유(요양 종결)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③ 인과관계 입증: 재발이 최초 산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의사 진단서 발급: 재발 상태 및 최초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재요양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③ 공단 심사: 공단이 의학적 검토 후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재요양이 거부된 경우, 심사 청구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환부의 염증·고름은 최초 산재 부상 부위와 동일한 신체 부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에게 최초 손상과의 연관성을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요양이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현재 부담하시는 매일 3만원의 통원치료비도 소급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