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을 다쳤었는데, 산재종결후 복직을 하고나서 환부에 염증 및 고름이 생겼습니다. 일을 아예 못할정도는 아니라서 통원치료 중인데요. 매일 3만원 정도의 의료가 부담스러워서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나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재 종결 후 상처가 재발하여 치료 중인 경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산재 종결 후에도 재요양 신청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 신청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산재 종결(요양 종결) 후 재발된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요양 요건: 치유(요양 종결)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③ 인과관계 입증: 재발이 최초 산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의사 진단서 발급: 재발 상태 및 최초 산재와의 인과관계를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재요양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③ 공단 심사: 공단이 의학적 검토 후 재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재요양이 거부된 경우, 심사 청구 또는 산재 전문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