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기날짜 전에 새로운 비자신청 접수가 완료 안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나요?

Q

H2비자 만기날짜가 며칠 후인데요. 사전평가 시함합격으로 F4비자 변경하려고 행정사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행정사에서 출입국에 서류 접수한 날자가 20일도 전일인데 아직까지 출입국고객센터 전화해보면 h2비자 소지자상태로 조회된다네요. 행정사에서 서류 접수한건 정확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h2비자 만기일자 전에 비자변경 접수상태로 안뜨면 제가 불법체류가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접수증및체류허가확인서 라는걸 준다는데 행정사에서 대행 맡긴거라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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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를 했다면 H2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심사가 진행될 동안은 합법적 체류상태가 유지되므로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시에는 접수증이 발급되나 대행을 맡겼을 경우 맡긴 곳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접수했다면 각각의 접수증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전산 반영 지연: 출입국고객센터 조회 시 여전히 H2비자 소지자로 표시되는 것은, 접수는 완료되었으나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실무상 흔히 있습니다. ② 접수 사실 확인 방법: 행정사에게 접수번호 또는 접수 확인증을 요청하여 직접 보관하시고, 필요하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번호를 가지고 직접 문의하여 접수 사실을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안전장치: H2비자 만기일이 임박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접수증, 행정사와의 계약서 및 진행 확인서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보해 두셔야, 향후 체류 상태에 대한 다툼이 생기더라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최종 확인: 만기일이 임박했다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접수 사실과 체류 상태를 최종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⑤ 행정사에 대한 확인 요청: 대행을 맡긴 행정사에게 접수 접수번호(영수증)와 담당 심사관 연락처를 요청하여 직접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두시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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