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비자 만기날짜가 며칠 후인데요. 사전평가 시함합격으로 F4비자 변경하려고 행정사에 대행을 맡겼습니다. 행정사에서 출입국에 서류 접수한 날자가 20일도 전일인데 아직까지 출입국고객센터 전화해보면 h2비자 소지자상태로 조회된다네요. 행정사에서 서류 접수한건 정확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h2비자 만기일자 전에 비자변경 접수상태로 안뜨면 제가 불법체류가 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그자리에서 접수증및체류허가확인서 라는걸 준다는데 행정사에서 대행 맡긴거라 어떻게 되는건가요?
확실하게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를 했다면 H2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도 F4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심사가 진행될 동안은 합법적 체류상태가 유지되므로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개인이 신청시에는 접수증이 발급되나 대행을 맡겼을 경우 맡긴 곳에서 여러 명을 동시에 접수했다면 각각의 접수증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