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을 통한 서울시 전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의 자금 문제로 2개월 동안 지연되었으며, 10월에 고쳐준다는 답을 받았으나, 아직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의 내용으로는 자금은 마련되었으나, 보일러를 교체하려면 친환경 보일러나 이중 보일러를 사용해야 하는데, 교체하기엔 보일러 실이 좁아서 지금 현재 보일러로 구해서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일러를 알아보지만 여의치 않아 조금 더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릴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전화를 드렸지만, '안되는걸 어떡하냐, 못구해지면 방빼라'는 식의 답변만 받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쟁소송을 할 시 보증금을 세입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분쟁소송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발생하는 요금은 얼마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발생한 손해로 인해 계약을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계약해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의 경우 임대인의 보일러교체의무 불이행이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진행한다면, 인지대, 송달료 정도만 법원에 지급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홀로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변호사비용 같은 경우는 변호사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직접 상담하시고 결정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및 제580조(하자담보책임)입니다. 겨울철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임차 목적물의 본질적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며,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 회수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소송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 집주인에게 최후통첩 성격의 내용증명을 보내 일정 기한 내 수리 이행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고, 그 이행 여부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절차상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