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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통장개설은 안되는 건가요?

Q

지난 6월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해보려고 신청하니 대포통장 명의인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무혐의인데도 통장개설이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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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통장 개설 제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무혐의 처분과 금융거래 제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혐의 처분: 형사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 기록이 남지 않고 전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② 금융거래 제한: 금융기관은 금융사기 관련 계좌 이력 정보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유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 개설 제한 이유와 해제 방법을 문의합니다. ② 금융감독원(1332)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③ 무혐의 처분 결정문(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여 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무혐의임에도 제한이 유지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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