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통장개설은 안되는 건가요?

Q

지난 6월에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계좌를 개설해보려고 신청하니 대포통장 명의인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뜨네요. 무혐의인데도 통장개설이 안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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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통장 개설 제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무혐의 처분과 금융거래 제한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혐의 처분: 형사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 기록이 남지 않고 전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② 금융거래 제한: 금융기관은 금융사기 관련 계좌 이력 정보를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공유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이력이 있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 개설 제한 이유와 해제 방법을 문의합니다. ② 금융감독원(1332)에 이의신청 및 구제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③ 무혐의 처분 결정문(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여 제한 해제를 요청합니다. 무혐의임에도 제한이 유지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계좌통합관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명의인의 이력 정보는 형사처분 결과와 별도로 은행연합회의 여신거래정보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기소결정문 사본을 지참하여 비대면이 아닌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개설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상 이러한 이력 정보는 일정 기간(통상 1~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더 지난 이후 재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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