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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회사가 장기 휴업 끝에 신입인 저한테 권고사직을 내렸고 1달의 재취업 유예기간을 줬었는데 (그게 법이라고) 퇴직위로금은 50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퇴직위로금은 정해진 게 없는건가요? 제가 먹고살기 빠듯해서 실업급여 신청 해야하니까 그냥 당일 날짜로 퇴사처리해달라 했고 실업급여 신청됐습니다. 오늘 퇴직위로금이 들어오는 날인데 보니까 기타급여로 38만원에 세금 다 떼고 31만원이 입금 된 상황입니다. 경리는 의도적으로 연락 피하는 것 같아서 물어볼데도 없는데 이게 설마 퇴직 위로금이랍시고 들어온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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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을 한달 유예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지킨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금원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14일 이내에 지급 의무가 인정되고 미지급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순히 호의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진정 대상은 아닙니다. 31만 원이 퇴직위로금 명목인지는 사측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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