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변제 의사의 경우는 연락을 통해 내비치고 있지만 변제 능력의 경우 채권자는 저에게 월급을 받아 갚겠다 이야기 했었으면서도 고정된 직장에서 일하는게 아니었고 돈을 빌려준 시기에 채무자는 통장이 압류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후에 채무자를 통해 사건번호와 전후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구요. 이 시기에 대해 변제 능력이 되는듯이 말하며 저를 기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 능력이 없던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