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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요?

Q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알아보니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변제 의사의 경우는 연락을 통해 내비치고 있지만 변제 능력의 경우 채권자는 저에게 월급을 받아 갚겠다 이야기 했었으면서도 고정된 직장에서 일하는게 아니었고 돈을 빌려준 시기에 채무자는 통장이 압류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후에 채무자를 통해 사건번호와 전후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구요. 이 시기에 대해 변제 능력이 되는듯이 말하며 저를 기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준 시기에 변제 능력이 없던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모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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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무자가 돈을 빌리려고 질문자님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다고 주관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 정황 등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려고 질문자님께 어떠한 말을 한 시기에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없을만큼 채무 과다인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 내용의 통장의 압류되어 있었다는 자료도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월급을 받아서 갚겠다고 했는데 당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면 그것 자체로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과 대응에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으로 대응 방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변호사가 사기죄 사건의 고소 및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절하고 정교한 대응을 이끌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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