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8년 9월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019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제가 받은 연차는 16개 중 계산법에 따라 4개를 받았고, 그때는 2018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후 연차가 변동없다는 사실을 저도 회사측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0년 다른 육아휴직 복귀자를 통해 연차가 차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리고 연차에 관한 규정 변경 및 연가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한 달 정도 회사측과 실랑이를 했고 지금은 상위기관인 군청 노무사와 확인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 연차 16개를 받아야 했음을 회사측과 군청에서도 받아 들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6개중 12개의 연가보상비를 주겠다하였는데 문제는 2018년 입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직이며, 2018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총 연차 15개 중 3개만을 사용하고 12개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8년 또한 연가보상비를 요구 하였으나 2020년 올해 사업비 및 예산이 없다며 2018년 연가보상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연가 촉지제도도 저에게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은연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사건을 접수해야 할까요? 현재 재직중이라 진정사건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진정사건을 꼭해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법적 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시효(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책임)는 5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법적으로는 3년내 청구가 가능하고, 5년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형사벌(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대부분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취하서를 작성하곤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연차수당 미지급도 형사벌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자체장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2018년도 연가보상비의 소멸시효: 2018년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통상 2019년 초) 다음날부터 3년을 기산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기산일을 계산하여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지급 거부의 문제: '예산이 없다'는 사유는 임금(연가보상비) 지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계속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진정 및 형사고발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현재 재직 중인 부담: 재직 중이라 진정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우선 상급기관(군청)을 통한 행정적 요청과 압박을 계속 시도하시고, 소멸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진정을 고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두셔야 시효 중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