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019년 9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2019년 9월 제가 받은 연차는 16개 중 계산법에 따라 4개를 받았고, 그때는 2018년 5월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후 연차가 변동없다는 사실을 저도 회사측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0년 다른 육아휴직 복귀자를 통해 연차가 차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회사에 알리고 연차에 관한 규정 변경 및 연가보상비를 요구했습니다. 한 달 정도 회사측과 실랑이를 했고 지금은 상위기관인 군청 노무사와 확인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9년 연차 16개를 받아야 했음을 회사측과 군청에서도 받아 들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16개중 12개의 연가보상비를 주겠다하였는데 문제는 2018년 입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직이며, 2018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 총 연차 15개 중 3개만을 사용하고 12개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8년 또한 연가보상비를 요구 하였으나 2020년 올해 사업비 및 예산이 없다며 2018년 연가보상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연가 촉지제도도 저에게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남은연가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사건을 접수해야 할까요? 현재 재직중이라 진정사건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진정사건을 꼭해야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