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월~토 근무 토요일은 9시 출근 1시 퇴근입니다. 토요일 하루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 월~토요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 시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개근의 의미: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결근 없이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지각·조퇴와의 구분: 다만 결근이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에 그친 경우라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실제로 토요일에 아예 출근하지 않은 것인지 늦게라도 출근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③ 사업주와의 사전 협의: 만약 사업주와 사전에 결근을 양해받고 협의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④ 참고사항: 회사가 토요일 근무를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명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⑤ 다음 주 근로 예정 여부: 결근한 그 다음 주에도 정상적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결근한 그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후 주들의 주휴수당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