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가 월~토 근무 토요일은 9시 출근 1시 퇴근입니다. 토요일 하루 사정이 있어 출근하지 못하였는데 그 주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건가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이 월~토요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 시에는 소정근로일 개근에 해당하지 않는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