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할 때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어야 하나요?

Q

사직서 작성할 때 원래 퇴직날짜를 작성 안하고 제출하나요 ? 제가 날짜를 정해서 제출하는게 잘못 된 건가요 ? 좋게 생각해서 회사와 협의 한 후 정하려고 하는데 원래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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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시 퇴사 날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부합합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사전 통보 기간(예: 1개월 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 시 권장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희망 퇴사일을 직접 기재: "○○○○년 ○○월 ○○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 신청합니다."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통보 기간을 지키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③ 날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추후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좀 더 늦은 날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의 사항이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회사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규정을 참고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회사 취업규칙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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