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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할 때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어야 하나요?

Q

사직서 작성할 때 원래 퇴직날짜를 작성 안하고 제출하나요 ? 제가 날짜를 정해서 제출하는게 잘못 된 건가요 ? 좋게 생각해서 회사와 협의 한 후 정하려고 하는데 원래 퇴사 날짜는 회사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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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시 퇴사 날짜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이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퇴사일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에 부합합니다. 법적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에서 해지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사전 통보 기간(예: 1개월 전)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 작성 시 권장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희망 퇴사일을 직접 기재: "○○○○년 ○○월 ○○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여 퇴직 신청합니다."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통보 기간을 지키면 분쟁 예방에 좋습니다. ③ 날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추후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원칙입니다.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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