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전화, 카톡 다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잠수타다 보니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걸 책임지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사장이 잠수탄 마당에 일은 하기 싫은데 또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무시하기엔 좀 마음에 걸려요. 저희는 11월에 근무를 하면 12월(다음달) 10일에 급여를 받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급여 못 받는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사직서를 내고 싶어도 사장이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효과가 있는건지 만약 퇴사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연락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을 체불하면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가 완성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사업주가 도주를 하면 실무상 기소중지라는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체불금품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여야 수월하지만 협조가 없어도 체당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① 현재 근무 지속 여부: 사장이 잠적한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퇴사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사업주 부재 시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장 상황을 알리고 퇴사 처리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주가 연락 두절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실직 사실을 신고하여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 진정: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12월 10일)이 지나면 즉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체당금(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⑤ 업무 지속 여부: 사업주가 잠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무리하게 업무를 이어가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임금체불 진정 및 퇴사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