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잠적한 상황에서 급여지급이나 퇴사처리는 남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사장이 전화, 카톡 다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잠수타다 보니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걸 책임지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사장이 잠수탄 마당에 일은 하기 싫은데 또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무시하기엔 좀 마음에 걸려요. 저희는 11월에 근무를 하면 12월(다음달) 10일에 급여를 받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급여 못 받는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사직서를 내고 싶어도 사장이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효과가 있는건지 만약 퇴사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연락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을 체불하면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가 완성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사업주가 도주를 하면 실무상 기소중지라는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체불금품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여야 수월하지만 협조가 없어도 체당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① 현재 근무 지속 여부: 사장이 잠적한 상황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퇴사 절차를 밟고자 한다면, 사업주 부재 시에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장 상황을 알리고 퇴사 처리와 관련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4대보험 상실신고: 사업주가 연락 두절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실직 사실을 신고하여 상실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③ 임금체불 진정: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12월 10일)이 지나면 즉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 체당금(체불임금등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의 협조 없이도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⑤ 업무 지속 여부: 사업주가 잠적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계속 수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무리하게 업무를 이어가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임금체불 진정 및 퇴사 처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