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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잠적한 상황에서 급여지급이나 퇴사처리는 남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사장이 전화, 카톡 다 무시하는 상태입니다. 사장이 잠수타다 보니 일에 지장이 생기는데 이걸 책임지고 일을 해야하는건지 사장이 잠수탄 마당에 일은 하기 싫은데 또 업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무시하기엔 좀 마음에 걸려요. 저희는 11월에 근무를 하면 12월(다음달) 10일에 급여를 받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급여 못 받는다고 100%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 근무를 해야하는지 사직서를 내고 싶어도 사장이 연락도 안되는 상황에 효과가 있는건지 만약 퇴사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세무서에 퇴사처리 해달라고 연락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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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을 체불하면 금품체불죄라는 범죄가 완성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금품체불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입니다. 사업주가 도주를 하면 실무상 기소중지라는 처분을 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체불금품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여야 수월하지만 협조가 없어도 체당금을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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