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부러진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0%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상대방 차량이 100%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최소한의 기본주의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도 최소한의 과실비율이 책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0%로 책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