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안주고 있는데 부도처리 하기 전에 받아낼 방법이 없을까요?

Q

제가 작은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4년 정도 된 거래처 사장님이 계신데 월말 결제도 잘 해주시고 하다가 회사가 어렵다고 월말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거래한지 1년 조금 넘어서부터 1년간 5천만원이나 결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장님께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영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결제도 조금씩 해주셔서 3천만원으로 미납금이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회사 사정이 많이 나아진걸로 직원들 급여도 잘 주어지고 차도 바꾸셨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지만 외상금이 다시 4천만원이 되면 두달을 걸쳐 오백만원씩 결제를 하면서 외상금 3천만원을 깔고가겠다? 라는 느낌의 결제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께 결제를 조금 더 해주셔야한다고 3천만원은 너무 큰 돈이라서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오백만원 입금 해 준거 고맙다고 하는게 먼저가 아니냐 너네 판매장이 3천만원 없다고 안돌아가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훈수를 두시는겁니다. 요즘 일부러 부도처리 하는 곳도 많은데 고맙게 생각하라면서 말이죠. 이 돈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래를 계속하면서 거래를 이어 나가야하는 걸까요. 3천만원 보증금이다 생각하고요. 깔끔하게 받고 계속 거래 해주시면 감사할텐데 너무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믿고 기다려드린 제 생각은 안하시고 저런 태도를 보이시니 너무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부도 처리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미수금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거래처에 미수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발송일, 금액, 지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합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금액이 명확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2주 후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 소송: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액 다툼이 있으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액사건심판(3,000만 원 이하)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부도 처리 전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압류 신청: 거래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예금, 부동산, 채권 등)를 신청합니다. 본 소송 전에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하여 도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② 어음·수표 부도 처리: 수취한 어음·수표가 있다면 은행에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합니다. 부도어음은 어음법에 따라 즉시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이 됩니다. ③ 채권 양도: 긴급히 현금화가 필요하면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채권 관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담보 설정: 거래처와 계속 거래한다면 물적 담보(부동산 저당권) 또는 인적 담보(보증)를 설정합니다. ② 신용 정보 확인: 거래처의 신용 정보(사업자 신용등급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③ 분할 납부 협의: 거래처가 일시납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 협의를 하되 합의서를 공증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