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회사에서 추가 비용지출이 있게 되나요?

Q

저는 인천에 중소기업에 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다들어가 있으며 45명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처음부터 정직원이였으며 매출은 100억입니다. 첫째 아이가 어린 상태에서 둘째가 내년에 또 나오다보니 남자육아휴직에 대해 관심이 생기더라구요. 첫째때는 출산휴가조차 못 받아서 와이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육아휴직이란 말은 꺼내기도 쉽지가 않네요. 1.육아휴직을 하므로 회사에서 저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는가요 ? 2.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할 이유가 있는지요? 또한 거부시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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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간다고 하여 회사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① 육아휴직급여의 재원: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 입장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 채용 비용, 업무 공백에 따른 간접적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거부의 법적 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이를 허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45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도 육아휴직 허용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부정적 인식이 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④ 대응 방법: 육아휴직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첫째 때 출산휴가를 받지 못하신 부분: 배우자가 이미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소멸시효(3년)가 남아있다면 회사에 소급하여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으니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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