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금지(12조)에 관련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건가요? 성희롱을 한 직원이 내는 건가요?
성희롱 자체는 형사고소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직장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부진정 연대의 책임을 사업장에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