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에 과태료는 사업주와 해당 직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Q

성희롱금지(12조)에 관련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일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는 사업주가 내는 건가요? 성희롱을 한 직원이 내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성희롱 자체는 형사고소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일 뿐입니다. 직장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부진정 연대의 책임을 사업장에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과태료 부과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과태료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의무 위반,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등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 사업주가 법정 의무(예방교육, 조사, 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② 가해 직원의 책임: 성희롱을 한 직원 개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지며,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 등으로 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③ 사업주 책임: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주 본인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④ 신고 절차: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