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바로 안하고 다른데 취업해서 일하면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일수 모두 합산하나요?

Q

제가 2019.11.08~ 2020.11.08 이렇게 1년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4대보험 가입함) 실업급여는 제가 알기론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일수로 따진다해서 제가 저 1년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가 196일 정도 됩니다. 1. 근데 제가 여기서 실업급여를 신청안하고 바로 다른 곳에 취업해서 2020.11.10~2022.02.29 이런식으로 15개월을 일한다고 할때 (물론 여기도 4대보험 가입함) 2019.11.08~2020.11.08 일한 196일을 합산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궁금한게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직장들로만 실업급여를 계산한다면 만약 2020.11.08기준으로 18개월 넘어서 계속 일을 하면(대충 2020.11.10 ~ 2022.06.25 까지 일한다면) 2019.11.08~2020.11.08 동안 계산된 196일은 사라지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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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최종 이직전 18개월내에 180일 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은 요건 검토에 있어 불필요 합니다. 2020.11월부터 근로한 직장에서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만족하면 그걸로 요건 충족된 것이지 합산할 여지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이력을 합산하니 피보험단위기간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과 가입기간의 차이: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 충족 여부 판단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만 보는 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② 사례 적용: 새로 취업하여 1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만으로 180일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므로, 이전 직장(1년 계약)의 196일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③ 18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196일은 실업급여 수급자격(180일 요건) 판단에서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게 되지만,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수급일수 산정용)에는 계속 통산되어 반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참고: 만약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시점(2020.11.10~2022.06.25 이전)에 다시 이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전 직장(2019.11.08~2020.11.08)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여전히 합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직 시점에 따라 매번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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