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시근로자 3명인 사업장에서 1년넘게 일을 했습니다. 얼마전 다른지점 직장상사에게 폭행을 당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폭행을 당해 지금당장 일하기 힘들고 쉬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표와 상의후 대표가 먼저 말하길 사직서도 받지않을것이고 사대보험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제 자리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얘기를 끝낸 뒤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잠시 일을 쉬고있었습니다. 물론 대표가 앞서 말한 내용의 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2주뒤쯤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에관한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미 상실사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처리가 되어있었습니다. 대표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일을 못하겠다고한게 그만두겠다고 말한게 아니냐며 오히려 제가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반박을 하더군요.
5인이하 사업장이라 부당해고 처리되지는 않는걸로 알고있고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당장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한게 퇴직을 동의했다고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도 알아보고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여부도 여쭙고싶고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나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자발적 사직 처리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상실사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이 결과를 고용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사유를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직장 내 폭행과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직 이유였음을 증명하거나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사직서를 받지 않고 자리를 지키겠다고 한 내용)은 상실사유 정정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모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시고,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폭행죄)를 별도로 진행하여 정신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가 상실사유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고용보험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문제 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