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채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정관리 중 회사 퇴사해도 3년 퇴직금 채당금 이외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관리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는 받기 힘든가요?
회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에서 퇴사하셨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으며 두 가지 경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생절차를 통한 직접 수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은 조세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이 우선채권은 계획안에 우선 반영됩니다.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법원의 관리 하에 있어 실제 지급 시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체당금(대지급금) 신청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이며, 연령별 상한액이 있습니다(예: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퇴직금 상한 220만 원/월). 신청 서류는 체당금 지급 청구서, 퇴직 사실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한 체불 확인서 또는 법원 결정문 등입니다.
신청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므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은 심사 후 통상 2~4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체당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추가 수령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