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관리 중에 퇴사를 하면 퇴직금 채당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정관리 중 회사 퇴사해도 3년 퇴직금 채당금 이외도 받을 수 있나요? 법정관리 끝나고 받을 수 있나요? 그전에는 받기 힘든가요?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 결정 등 재판상 도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실상 도산 사실을 인정받는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체당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사실상 도산은 입증이 까다롭고 노동청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더 용이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