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상대방이 재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자도 받아지나요? 시간이 꽤 경과하였습니다.
이혼 후 미지급 위자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여도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이혼 관련 채권은 상대방의 재혼 상대방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