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나요?

Q

이혼 확정후 계속 안줘서 지급명령신청해서 승소한 상태인데요. 확정됐고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 하나요? 가정법원 가서 뭐 해야 하나요? 집행은 누가 해주나요? 이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상대방이 어디서 뭘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상대방이 재혼할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자도 받아지나요? 시간이 꽤 경과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혼 후 미지급 위자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여도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이혼 관련 채권은 상대방의 재혼 상대방과는 무관합니다. ① 강제집행 절차: 확정된 지급명령은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악하여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지연이자: 지급명령에 명시된 지연손해금(통상 연 12% 또는 그 이상)이 있다면, 확정일 이후의 이자도 함께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③ 상대방 소재·재산 파악: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신다면 주민등록초본 열람(법원의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보정명령을 통해 가능), 재산조회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소멸시효: 이혼 위자료 채권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니, 시간이 다소 경과했더라도 아직 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이 아닌 강제집행 관할 법원(지방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10년) 내에는 언제든 재산이 발견되는 시점에 다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