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는걸 입사하고 난 후에서야 들었는데 정말 퇴직금 못받는 건가요?

Q

현재 건축 설계사무실 재직중입니다. 18년도 입사한지 얼마 안됐을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게 퇴직금 얘기를 하면서 여긴 퇴직금이 없다고 소장이 이야기함. 근데 이걸 면접이나, 연봉협상테이블이 아닌 둘이 현장가는 차안에서 뜬금없이 얘기하길래 장난인줄 알고 답안하고 웃어넘김. 저때 이후로 퇴직금 얘긴 일체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는 그런조항의 서류에 싸인한적없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한적도 없음. 퇴직금 없다했을때 제가 답을 안했는데 이걸 걸고넘어지면서 퇴직금 미지급할수 있는지요? 저한테 아무말없었는데 그동안의 연봉에 퇴직금 포함 이였다고 말하면 퇴직금 받기힘든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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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 안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과 함께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주가 구두로 '퇴직금이 없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그 말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퇴직금 포기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사업주가 나중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무효 법리). ③ 대응 방법: 재직 기간 전체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여,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퇴직 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이 거부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대화 내용 정리: 소장님이 처음 퇴직금 관련 발언을 했던 상황(차 안에서, 장난처럼 웃어넘김)은 정식 계약 변경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발언 하나만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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