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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는걸 입사하고 난 후에서야 들었는데 정말 퇴직금 못받는 건가요?

Q

현재 건축 설계사무실 재직중입니다. 18년도 입사한지 얼마 안됐을때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제게 퇴직금 얘기를 하면서 여긴 퇴직금이 없다고 소장이 이야기함. 근데 이걸 면접이나, 연봉협상테이블이 아닌 둘이 현장가는 차안에서 뜬금없이 얘기하길래 장난인줄 알고 답안하고 웃어넘김. 저때 이후로 퇴직금 얘긴 일체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는 그런조항의 서류에 싸인한적없음.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겠다고 한적도 없음. 퇴직금 없다했을때 제가 답을 안했는데 이걸 걸고넘어지면서 퇴직금 미지급할수 있는지요? 저한테 아무말없었는데 그동안의 연봉에 퇴직금 포함 이였다고 말하면 퇴직금 받기힘든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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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조항이 없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퇴직금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 안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과 함께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해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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