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과를 하고 가해자가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는데 검찰로 넘어간 경우에 합의를 다시 해야만 하나요?

Q

지난 10월 남자친구가 다른여자랑 술을 마시는걸보고 상대방 여자에게 제 남자친군데 이늦은시간에 이렇게 여자친구있는 남자랑 술마시지말라고 말을하고 암자친구를 술집에서 데려나와 집에보내려했는데 남자친구가 오던중 넘어져 화가나 혼자 주저앉아 울다 뒤를 돌아보니 일어나 따라오지 않아 휴대폰을보니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계속오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싫다하는데도 계속 그여자가 노래방을 가자는 말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그장소로가니 그여자가 정말 남자친구허리에 손을 감싸 끌고가고있더라구요. 당시 남자친구는 많이 취해있었습니다 그모습을보고 화가나 상대방 여자의 뺨을 때렸고 그여자가 신고를했고 당일 2시간이 지난뒤 만나 사과를 했고 고소를 취하겠다며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전화가와 합의를 안하겠냐는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워 우선 연락처를받고 연락을해보니만나서 이야기를하자더군요. 그래서 시간약속을하고 만나려했는데 바로 전날 문자로 지방에 내려가야한다며 못보겠다고하다라고요. 남자친구가 취해있던건 회식이였고 그여자랑 있었던건 그여자가 취해있는 남자친구에게 다른직원들이 올꺼라며 이차로 자리를 옮기자하며 다른 직원들은 다른 술집으로보냈더라구요. 물론 그여잔 남자친구 회사직원입니다. 오늘 검사측에 전화가와서 합의의향을 물어봐서 이런게 첨이라 우선은 있다곤했는데 합의 하는게 맞나요? 결론은 남자친구한테 꼬리치는 여자 뺨때려서 검찰에 넘어갓는데 저 이런거 처음인데 벌금형인가요..? 기소유해라는것도잇다던데 어떻게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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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나 검사가 이미 기소한 경우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고소 취하와 기소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형사 사건에서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범죄 유형별 기소 후 고소 취하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반의사불벌죄(폭행, 명예훼손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도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② 친고죄(모욕죄 등): 고소 없이는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기소 전 고소 취하는 공소권 소멸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기소 이후 고소 취하는 공소기각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③ 일반 범죄(상해, 사기 등):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있어도 검사의 공소는 유지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려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다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혀준다면 재판 없이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므로, 처음 사과 시 나눈 대화(취하 약속) 기록을 확보해 두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벌불원서 확보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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