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 8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 하기에 4대 보험 잘 내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제 보험 가입 상황을 알아보니 월 소득이 180만원 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실제로 제 월급에서 공제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네요? 실제 제 월급은 4대 보험을 공제하고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고용산재 보험 등록을 해주면서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제가 180만원 월급 받았다고 신고 하였네요? 근무 일수는 30일 또는 31일로 해가지고 신고되어 있네요. 실제로 토요일은 근무 할때도 있었고 안할때도 있었고 일요일은 모두 쉬었는데요. 어떻게 월 근무일수가 30일 혹은 31일이 될수 있는거죠? 그리고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 일하러 가는것도 걱정 되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혹시 라도 근무를 못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월 18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얼마를 실업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8개월 동안 계속 근무 하였고 8개월 동안 계속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월급여 180만원 으로요. 실업 급여 해당자가 되었을때 실업 급여를 얼마정도 받게 되는지요?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적게 신고 햇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웃소싱 업체는 왜 그런거에요? 제가 뭘 알아야 업체에다가 물어보고 대응을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