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액이 실제 받는 급여보다 적은 액수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액수도 적어지나요?

Q

현 직장에 8개월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에서 4대 보험 공제 하기에 4대 보험 잘 내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제 보험 가입 상황을 알아보니 월 소득이 180만원 으로 등록되어 있고 고용보험도 실제로 제 월급에서 공제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네요? 실제 제 월급은 4대 보험을 공제하고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고용산재 보험 등록을 해주면서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제가 180만원 월급 받았다고 신고 하였네요? 근무 일수는 30일 또는 31일로 해가지고 신고되어 있네요. 실제로 토요일은 근무 할때도 있었고 안할때도 있었고 일요일은 모두 쉬었는데요. 어떻게 월 근무일수가 30일 혹은 31일이 될수 있는거죠? 그리고 1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 일하러 가는것도 걱정 되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혹시 라도 근무를 못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월 18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얼마를 실업 급여로 받을수 있나요? 8개월 동안 계속 근무 하였고 8개월 동안 계속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월급여 180만원 으로요. 실업 급여 해당자가 되었을때 실업 급여를 얼마정도 받게 되는지요? 고용산재 보험 신고를 적게 신고 햇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아웃소싱 업체는 왜 그런거에요? 제가 뭘 알아야 업체에다가 물어보고 대응을 할텐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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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면 모두 동일하게 60,120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200만원, 250만원, 280만원 불문하고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라 동일하게 60,120원이 적용되어 정정의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8개월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급일수는 120일 입니다. 2. 4대보험 신고시 표준소득월액을 적게 신고해야 사업주 +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신고합니다. ① 소득 축소신고의 문제점: 아웃소싱업체가 실제 급여(250만원)보다 낮은 금액(18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간 및 향후 연금 수급액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근무일수 허위신고: 실제로는 격주 또는 부분적으로 근무했음에도 월 30~31일 개근으로 신고한 것도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입니다. ③ 정정 요청 근거: 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정확한 보수월액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실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보수월액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실업급여 영향: 다만 실업급여 최저일액 구간(1일 평균임금 1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정정 여부가 실업급여 액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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