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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감소분 때문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가 다시 취득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나요?

Q

저는 20년 9월 15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1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직일때 받던 연봉보다 정규직 전환 후 받는 연봉이 약16%정도 줄었고 이에따라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만, 건강보험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20% 미만 변동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고 급여가 줄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실신고 후 재취득을 요청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그렇게 진행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데 괜찮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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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단순히 4대보험의 상실여부로 계속근로기간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처리가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새로운 공개채용절차 등의 실질적인 재입사 절차를 거쳐서 채용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업무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 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회시번호 : 법무 811-24467, 회시일자 : 1980-09-18 [회 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소속회사의 업무처리상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퇴직절차를 밟게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퇴직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한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노사간 민사사항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한 것이 없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전 사업장의 사용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와 신규 근로계약의 체결이 명백히 구분되고 종전근로의 제공과 새로운 근로의 제공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법률적 리스크 때문에 별도로 4대보험 상실처리 후 재취득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사절차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20%미만 변동시 국민연금 월보수변경은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또한, '4대보험 상실일 = 실질적 퇴사일의 다음날'에 해당하고 '4대보험 취득일 = 실제 입사일 당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서 4대보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번거로움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2021년에 연간보수총액 정산을 통하여 7-8월경 국민연금이 변동되니 이에 따라서 변동된 보수총액에 따른 국민연금의 공제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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