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년 9월 15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1월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직일때 받던 연봉보다 정규직 전환 후 받는 연봉이 약16%정도 줄었고 이에따라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인사팀에 요청하였습니다만, 건강보험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20% 미만 변동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고 급여가 줄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실신고 후 재취득을 요청하였으나, 인사팀에서는 그렇게 진행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 기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데 괜찮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