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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 받고도 폐문부재가 지속되는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한번도 안나왔고, 폐문부재인 상태로 흐지부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중인데도 폐문부재입니다. 첫 판결처럼 10개월 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3년가 취업제한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죠? 1. 판결 후 바로 감옥가나요? 2. 전화번호도 그대로고 위치도 그래도 같은데 왜 폐문부재로 계속 진행이 되는거죠? 3. 제가 지금 가해자에게 연락하는건 좋지 않겠죠? 4. 항소 재판 끝난 후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5. 민사 소송을 한 뒤에도 폐문부재일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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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피고인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불심검문 내지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신병이 확보되면 바로 영장을 집행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예상하고 주소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기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연락처가 변경되어가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5.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송달 등을 거쳐 최종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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