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한번도 안나왔고, 폐문부재인 상태로 흐지부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중인데도 폐문부재입니다. 첫 판결처럼 10개월 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3년가 취업제한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죠? 1. 판결 후 바로 감옥가나요? 2. 전화번호도 그대로고 위치도 그래도 같은데 왜 폐문부재로 계속 진행이 되는거죠? 3. 제가 지금 가해자에게 연락하는건 좋지 않겠죠? 4. 항소 재판 끝난 후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5. 민사 소송을 한 뒤에도 폐문부재일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