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 받고도 폐문부재가 지속되는 피고에게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

피고인은 재판 도중에 한번도 안나왔고, 폐문부재인 상태로 흐지부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중인데도 폐문부재입니다. 첫 판결처럼 10개월 징역,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3년가 취업제한 혹은 그 이상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죠? 1. 판결 후 바로 감옥가나요? 2. 전화번호도 그대로고 위치도 그래도 같은데 왜 폐문부재로 계속 진행이 되는거죠? 3. 제가 지금 가해자에게 연락하는건 좋지 않겠죠? 4. 항소 재판 끝난 후 계속 폐문부재일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5. 민사 소송을 한 뒤에도 폐문부재일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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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피고인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체포영장 내지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으로 불심검문 내지 다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신병이 확보되면 바로 영장을 집행하여 구치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2. 피고인이 실형을 예상하고 주소지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에 기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5.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송달 등을 거쳐 최종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판결 후 집행: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회수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형사 절차 우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손해액 입증(형사판결문 활용)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항소심 재판이 계속 폐문부재로 진행된다면 결국 궐석 상태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판결 확정 후 지명수배 등을 통해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형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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