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자칭 신한은행 영업부서라는 팀이 고객방문을 요청에 응하는 현장지원부서팀 입사 제안이 오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합격이 바로 되어 근무조건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건의 고객방문 서류를 받아오면 30만원을 준다고하여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변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고객방문 서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크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등본과 제 신분증을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팀에 준 상태이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질문자께서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될 뻔하였는 바, 후속 조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졌다면, 해당 정보가 악용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해당 내용을 알리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이미 등본과 신분증 사본을 넘긴 상태이므로, 이를 이용한 명의도용, 대포통장 개설, 대출 사기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재발급을 검토하시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나 계좌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자진 신고의 이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스스로 위험성을 인지하여 중단한 뒤 자진 신고하는 것은, 향후 이 사건이 확대되어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공범으로 오인받을 가능성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③ 증거 확보: 잡코리아 채용공고 캡처본, 문자·통화 내역, 요구받은 계좌번호나 서류 양식 등을 최대한 보존하여 신고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국번없이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서류 작성이나 계좌 관련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스스로 위험을 인지해 즉시 중단하셨다는 점은 형사책임 판단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정황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