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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보이스피싱임을 눈치채고 더이상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Q

잡코리아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자칭 신한은행 영업부서라는 팀이 고객방문을 요청에 응하는 현장지원부서팀 입사 제안이 오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합격이 바로 되어 근무조건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건의 고객방문 서류를 받아오면 30만원을 준다고하여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변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고객방문 서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크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등본과 제 신분증을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팀에 준 상태이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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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께서는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될 뻔하였는 바, 후속 조치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인적사항이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졌다면, 해당 정보가 악용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해당 내용을 알리고,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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