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자칭 신한은행 영업부서라는 팀이 고객방문을 요청에 응하는 현장지원부서팀 입사 제안이 오더라구요. 코로나로 인하여 전화면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합격이 바로 되어 근무조건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건의 고객방문 서류를 받아오면 30만원을 준다고하여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주변 금융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 고객방문 서류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피해자의 돈일 가능성이 크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등본과 제 신분증을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팀에 준 상태이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이러한 상태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