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중 조기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1년 계약 종료로 퇴사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수당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은 급여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수급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긴 시점에 재취업. ② 재취업한 날의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것(재취업일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 ③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초단기 취업은 제외). ④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자영업 창업 시에는 자영업 조기취업수당이 별도 적용).
주의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취업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늦추면 부정 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② 조기취업수당 신청: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후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③ 1년 이내 퇴사 시: 12개월 이내에 퇴사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정확히 12개월을 채운 것이므로,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취업 즉시 고용센터(1350)에 신고하셨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점이 정확히 12개월(365일)을 채웠는지, 혹은 그보다 하루라도 부족한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